거주자의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
재산46014-1212 (2000.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212
- 회신일
- 2000. 10. 1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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