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개정된 법인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5 (2005.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5
회신일
2005.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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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2005.9.30 사업연도 법인이 개정 법인세율(13%·25%)과 종전 세율(15%·27%)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부칙(2003.12.30. 법률 제7005호) 제1조에 따라 2005.1.1.이고,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는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개정 세율은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사업연도가 시행일(2005.1.1.) 이전인 2004.10.1.에 개시한 해당 법인은 종전 세율(15%·27%)을 적용한다.

요지

개정된 법인세율의 적용은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및 質疑內容

2004.10. 1.~2005. 9.30. 사업연도인 법인이 2005.12.31.까지 9월말 법인세 결산신고를 할 경우 법인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 종전의 법인세율인 15% 또는 27%를 적용하는지

― 아니면 개정된 법인세율인 13% 또는 25%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과표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 과표 1억 원 초과 : 1천300만원+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부칙 (2003.12.30. 법률 제700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51조의 2 제1항 제2호, 제6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1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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