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료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 (2004.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
- 회신일
- 2004. 2. 1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1년치 임대료 등 대가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불로 받고 이와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판단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그에 대해 세금계산서·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선불로 받은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며, 그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년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03.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683, 2003.10.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