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법규부가2011-0356 (2011.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1-0356
회신일
2011. 10. 14.
소관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여객운송사업(지하철, 면세)과 광고대행업 ,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에 해당

- 신청인은 여객운송사업 외의 면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

○ 신청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 세액(본사공통, 역사청소비, 전동차청소비)에 대하여 관련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비율(총 공급가액이 변동)로 안분계산하고 있음

공통매입세액(면세분)=공통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 공급가액 *

* 면세공급가액 = 여객운송수입(과세기간별로 일정함)

* 총 공급가액

( 1) 공통매입세액(본사공통) 안분계산을 위한 총 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 과세공급가액

(2) 공통매입세액(역사청소) 안분계산을 위한 총 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 과세공급가액(전동차광고수입, 기타수입 제외)

(3) 공통매입세액(전동차청소) 안분계산을 위한 총 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 과세공급가액(역사광고수입, 임대료, 기타수입 제외)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수종(여객운송, 광고, 부동산임대 등)의 과ㆍ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면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 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중에 당해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48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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