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단위 신고 ? 납부자에 대한 경정청구 등의 관할세무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3 (2005.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3
회신일
2005.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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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 종된 사업장 관련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폐업 확정신고를 할 때 관할세무서가 어디인지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제도는 총괄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을 통합해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승인 이전 발생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청구 시점의 승인 상태에 따라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관할이 된다. 따라서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된다.

요지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 후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당사는 종합유통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전국에 160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

당사는 2005.1.1.부로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제도에 따라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음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신고나부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종된 사업장의 수정신고, 경정청고, 폐업확정신고시 관한 세무서

〈갑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 확정신고의 대상이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 이전 발생분 여부에 관계없이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 확정신고를 하는 시점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여부에 따라 승인을 득한 주관할 세무서에 함

〈을설〉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확정신고 대상이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 이전에 발생한 것이면 해당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 확정신고를 하고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승인을 득한 주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 확정신고를 하면 됨

〈병설〉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확정신고 대상이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득한 사업자라도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 확정신고 대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수정, 경정청구를 함.

(질의 2)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분기내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방법

〈갑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분기내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 의거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즉시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당 분기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정기신고시)에 폐업하지 않은 사업장과 함께 신고, 납부함

〈을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분기내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 의거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즉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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