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연봉제 하에서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시 당초 지급한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서이46012-10864 (2003.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64
회신일
2003.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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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지급한 법인이, 이후 연봉제하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정산 지급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연봉제 전환 정산 지급은 향후 퇴직금 미지급을 전제로 한 현실적 퇴직에 따른 손금산입인데, 규정을 개정해 퇴직금을 부활·지급하면 그 전제가 깨지므로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모두 해당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요지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2002년 초에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나, 2002년 결산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이전의 방식으로 환원하지는 아니하고 2003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연봉제실시이전의 지급방식으로 환원하여 임원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서이46012-10826, 2003.04.2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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