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가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서면-2021-법인-7995[법인세과-122] (2022.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인-7995[법인세과-122]
- 회신일
- 2022. 1. 19.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104조의31에 따른 PFV 소득공제는 한시적으로 설립되어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쟁점은 빌딩 신축 중 소송에 따른 공사지연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각이 저조하여 미판매 건물을 임대 후 상황 호전 시 매각하기 위해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회신은 이처럼 한시적으로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당초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성격이 유지되므로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PFV가 건축물 신축 중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한시성 요건 충족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로 존립기간(2년 이상)을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
○ 질의법인은 빌딩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이해관계자와의 소송으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
- 소송 종료 후 공사를 재개하여 건물 준공 후 일부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각 실적 저조
○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익성 강화 목적으로 미판매 건물을 임대 후 상황 호전시 매각하기로 하여 PFV의 존립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을 고려 중
2. 질의내용
○ 부동산 경기 및 주변 상권이 회복된 이후 수익성이 제고되면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 존립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시 PFV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한 한시성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 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 법인세법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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