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064 (2001.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064
회신일
2001.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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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음식점·주류판매 허가를 받은 '갑'회사 음식점의 운영·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을'회사가 매입한 면세농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2조는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거나 과세용역을 창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바, 을회사가 자기 명의로 식자재를 구입·조리하여 과세되는 음식(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그 면세농산물 구입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회사는 매입한 면세농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음식점 허가와 주류판매 허가를 득한 다른 음식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회사가 매입하는 원부재료 중 면세농산물 구입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을’회사가 음식점의 허가와 주류판매 허가를 득한 ‘갑’회사 음식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을’회사가 매입하는 원부재료 중 면세농산물 구입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3분의 3(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5분의 5)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042, 2001.08.28

건물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당해 사업자 명의로 식자재 등을 구입, 가공ㆍ조리하여 이를 당해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의 103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177,2000.05.25

입시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음식용역은 숙박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음식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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