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 결손금만 과다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추징여부 판단기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14[법령해석과-2758] (2018.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14[법령해석과-2758]
회신일
2018.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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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과 그 외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과다신고 후 수정신고로 결손금을 감소시킨 경우, 조특법 제126조의6제2항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과소신고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을 판단할 기준이 쟁점이다. 이때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경정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통산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임대 결손금 감소분과 다른 사업소득을 통산한 금액을 분모로 하여 10% 추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 받은 세액공제 추징여부의 판단 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질의인은 2014년 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았으나,

- 부동산임대업 관련 세무조정 시 업무착오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2016.4월 경에 수정신고함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당초 신고 및 수정신고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① 당초 신고

② 수정 신고

차액(②-①)

(과소신고액)

비 고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금액

△88,915

△76,022

12,893

결손금 감소

그 외의 사업소득금액

119,675

119,675

-

변동 없음

2. 질의내용

○ 사업소득금액 변동없이 부동산임대업 결손금만 과다신고한 경우 추징요건인 100분의 10이상 판단기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 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1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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