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범위 판정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2006.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 회신일
- 2006. 1. 26.
- 소관
- 국세청
2주택 소유자인 피상속인(남편)이 사망해 동일세대원이던 배우자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아들은 상속주택을 철거하고 배우자는 상속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이 쟁점이다.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보유기간만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피상속인이 2주택자인 경우로써 그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상속 후 각각 상속주택을 양도 및 철거시 그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1세대1주택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 2주택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이던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아들이 상속주택을 철거하고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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