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개인사업자가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고용 장려금의 수입시기인지 여부

서면1팀-397 (2004.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397
회신일
2004.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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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임금 실제지급일이 속한 직전 사업연도로 볼지(갑설), 장려금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볼지(을설)가 문제되었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규정(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장려금은 공단으로부터 그 지급통지를 받은 날에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므로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해당 공단으로부터 그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갑설)

- 당해 고용 장려금의 지급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임금의 실제지급일이 속하는 직전사업년도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 당해 장려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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