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득-3312 (2004.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3312
회신일
2004.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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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제도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당초 단순경비율 적용이 잘못된 경우 정당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기준경비율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내 기준경비율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기한내인 2003.5.31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2004.2.7.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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