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3 (2006.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3
회신일
2006. 6. 8.
소관
국세청

요지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그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2003. 5.20일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였음.

[질의사항]

상기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3년 보유한 시점이 언제인지 ?

갑) 2006. 5.19. 을) 2006. 5.2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12.30. 단서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205, 2002.12.18.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 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 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 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 국심 95서1305, 1995.10.27.

.............보유기간의 계산은 위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때 보유기간 계산은 대법원 판례와 당심판소 선결정례에 따라 민법상의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1991. 4. 8.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2년이 만료되는 날은 1993. 4. 7.이 되고 1993. 4. 7.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양도에 해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70조 · 민법 제15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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