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3 (2006.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3
- 회신일
- 2006. 6. 8.
- 소관
- 국세청
【요지】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그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2003. 5.20일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였음.
[질의사항]
상기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3년 보유한 시점이 언제인지 ?
갑) 2006. 5.19. 을) 2006. 5.2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12.30. 단서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205, 2002.12.18.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 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 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 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 국심 95서1305, 1995.10.27.
.............보유기간의 계산은 위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때 보유기간 계산은 대법원 판례와 당심판소 선결정례에 따라 민법상의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1991. 4. 8.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2년이 만료되는 날은 1993. 4. 7.이 되고 1993. 4. 7.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양도에 해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70조 · 민법 제15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증여 5년내 양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소득 실질귀속 시 제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직계존비속 증여 5년내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이월과세 배제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년 거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1년 거주요건 판정 시 배우자 전출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보유기간 계속 기산
1년 이상 해외거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안분계산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토지·건물 안분 후 초과면적 비율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