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서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과-2123 (2008. 8.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123
회신일
2008. 8.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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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6.1.1 이후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으로 판정된다. 결과적으로 기존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50% 세율로 중과된다.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06.1.1. 이후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시 2주택으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가 50% 세율로 중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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