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임원 상여로 처리시 이사의 보수 한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서이46012-11313 (2003.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13
회신일
2003.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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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으로 임원의 가불·부당지출액을 익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상법 제388조의 이사 보수 한도에 구애받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결정·경정하면서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세법상 소득처분은 상법상 보수 한도와 무관하게 귀속자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요지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당국에서 기업의 회계를 감사할 때에 임원의 가불이나 부당 지출된 것을 흔히 의제에 따라 임원 상여로 처리하여 과세하는 예가 많은데 그때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한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 제106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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