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12-280 (2012.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2-280
- 회신일
- 2012. 8. 8.
- 소관
- 국세청
【요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의 세율로 신고한 후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10%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방산물자인 “쟁점물품”의 생산을 위한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방위사업청과 4건의 쟁점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 납품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착중도금 명목의 선수금을 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계약
NO
계약일
계약금액
(백만원)
납기
착중도금
(백만원)
세금계산서발급일
1
’11.08.24.
3,398
’12.04.30~’13.07.19.
1,009
’11.12.21.
2
’11.08.08.
2,283
’12.06.30.~’13.10.31.
450
’11.12.05.
3
’10.09.29.
11,985
’12.11.30.~’16.12.31.
121
’10.10.25.
1,531
’11.12.05.
4
’11.10.25.
3,480
’13.01.31.~’14.09.30.
400
’11.12.05.
합계
21,146
3,511
○ 2012.02.24. 지식경제부에서는 신청인의 부정당 행위가 발생한 쟁점물품 과 관련하여 「방위사업법」 제48조제1항 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 2012.03.02. 방위사업청에서도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방산물자지정을 취소함
2. 질의내용
○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품의 공급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하고 그 납품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영세율)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으로 신고한 후
- 방산업체 지정과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10% 세율로 수정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간 생략)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 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