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자가 미납한 세금계산서로 사업양수자가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3팀-46 (2005.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46
- 회신일
- 2005. 1. 10.
- 소관
- 국세청
포괄적 사업양도로 사업양수자가 양도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으나,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양수자의 공제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업양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이상, 그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양도자의 세액 미납 사정과 무관하게 양수자의 신고 자체를 대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지】
사업양도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양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신고한 경우 당해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으면서 사업양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으나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사업양수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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