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법
서이46017-10750 (2003.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750
- 회신일
- 2003. 4. 1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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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고 그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제62조)을 준용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반대로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비거주자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는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와 4천만원 초과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고 4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전문】
[ 질 의 ]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 및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해석 의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2조 · 소득세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