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가스 이용대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2005.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회신일
2005.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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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회사가 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세대의 전 소유자(실사용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체납 가스요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는 소멸시효 완성, 경매 취소된 압류채권,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 등 법령이 정한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만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단지 전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대손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처리할 수 없다.

요지

전소유자(실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대손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도시가스회사로 대손처리 가능여부를 다음과 같은 사례별로 질의함

1.경매로 인한 세대의소유자의 변경으로 소유권변경 전 도시가스체납금에 대하여 신규소유자에게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가. 전 소유자(실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가스요금의 대손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나. 입증자료로 소유권변경 부동산등기서류 및 체납금내용을 첨부한 결재보고서류로 가능한지 여부

2. 한국신용정보평가 등 국가에서 인정한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확인한 체납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가능여부

3. 체납연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법적조치를 통한 체납요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회수치 못하였을 경우 회수치 못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4. 체납자명의의 부동산이 있어 압류 또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선순위자의 경매신청을 체납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치 못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 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 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 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 19.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5. 2. 19. 개정)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 19.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02조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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