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로 기 과세된 바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05 (2012.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05
회신일
2012.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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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잔존재화로 이미 과세된 건물·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재개업 법인이 보유하던 중 매각하는 경우와 매각 없이 재폐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사업 중인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매각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 매각하지 않고 다시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해당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폐업 시에는 잔존재화로 다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로 기 과세된 바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현 개업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매각하지 않고 재폐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김치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으로, 2007.11월 사업부진으로 폐업함

- 폐업 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던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 자산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 신고 및 납부함

○ 2010.8월 당 법인은 사업정상화를 위해 재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전과 동일한 번호로 교부받음

-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정상화가 되지 않아 재개업 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음

- 공장설비는 노후화 방지를 위해 시운전만 하고 있는 상태임

- 현재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법상 청산을 계획하고 있음

○ 참고로, 당 법인은 재개업 후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을 새로 취득한 바 없음

○ 한편, 당법인은 공장설비 노후화 방지를 위해 시운전비용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음

2. 질의내용

1.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기 과세된 바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현 상태에서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위 “1”에서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재폐업할 경우 동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다시 과세되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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