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5 (2005.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5
회신일
2005.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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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기타 조건부 공급이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한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처리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하수종말처리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처리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2161, 1982.08.14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면 발주자는 검사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5일내에 기성금 확정에 대한 9/10를 지급하는 조건부계약일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공급가액을 실지로 받는 날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때는 그 5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임

○ 부가22601-696, 1991.06.05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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