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대손금 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1057 (2000.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57
- 회신일
- 2000. 4. 28.
- 소관
- 국세청
대주주 자회사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했으나 부도·폐업으로 잔여재산 분배에서 제외되고 청산·파산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이 전환사채(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 외의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청산종결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따라서 회사가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외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95 년 10 월 당사의 대주주가 출자한 자회사( 이하 “부도법인” 이라 함 )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전액 인수하여 소지하고 있던중 ’97 년도 3 월 부도법인이 동종업계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부도처리 되었음.
이에 따라 부도법인의 채권단이 구성되고 당사도 소지하고 있던 전환사채를 채권단에 신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요구하였으나 채권단은 당사가 신고한 전환사채가 물품거래에 의한 채권이 아니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고 간주하여 잔여재산 분배과정에 제외하였음.
한편 당사는 구대주주가 자회사의 부도여파등으로 인하여 97 년도 3 월말에 경영권을 양도하여 대주주가 변경되어 부도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이며, 부도법인은 97 년 11 월에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친상태이나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아직 실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채권단의 잔여재산 분배과정에서 제외된 전환사채의 대손처리를 위하여 부도법인에 대하여 회사의 청산 및 파산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부도법인측에서는 대표자가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고 다른 주주들도 부도법인이 채권단에 모든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재산적가치가 없는 법인의 청산 및 파산에 따른 실익이 없는 상태이므로 파산 및 청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등으로 인하여 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이 부도법인의 추가적인 잔여재산은 없으나 청산 및 파산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당사가 소지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대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갑 설 >
잔여재산이 전혀 없고 폐업신고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잔여재산 분배가 불가능하므로 법률상 청산종결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을 설 >
법률적인 청산 및 파산종결등기 전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산 및 파산종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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