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시 자동차운용리스의 주요경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0 (2007.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0
- 회신일
- 2007. 7. 6.
- 소관
- 국세청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운용리스 형태로 사용하며 지급하는 리스료가 주요경비인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중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하며, 기준경비율제도 해설상 금융리스·운용리스료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용리스료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거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운용리스의 형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리스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보험보집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용리스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음. 상기 보험모집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고자 함.
○ 질의내용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인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에 상기 자동차의 운용리스료가 포함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소 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 (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기준경비율제도 해설 책자 (국세 청 소득세과 2006년 5월 배부)
Ⅲ.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 받은 금액은 매입 비용에서 제외됨
※ 1.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 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 금임
2. 원재료 매입 등의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함
3.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4.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 는 가공을 타인 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 거나 지출할 금액임
5.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 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임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1.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급료․ 보수․세 비․ 임금․ 상여금․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함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포함)
2.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 보험 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614, 2006.05.1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 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병원이 의료보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임상병리 실험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기준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차건물의 관리비는 임차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일46011-11714, 2002.12.17.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 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2001. 12. 19)의 [별표1] “ 매입 비 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업종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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