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의무자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법규법인2012-400 (2012.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2-400
- 회신일
- 2012. 10. 3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부과·통지한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그 귀속시기다. 해당 부담금은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요율(30~60%)을 곱한 총부담금을 개발연수로 안분한 금액으로,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방지를 위해 법률상 부과되는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상 사업관련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부담금액은 광해관리공단의 연차별 납부통지에 의해 확정되므로,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요지】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대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납부통지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971년 설립되어 천연탄산 칼슘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제지, 플라스틱, 페인트 등의 부원료로 공급하고 있음
- 천연탄산칼슘은 주로 석회석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하는 바, 이를 위해 전국의 5개 석회석 광산에서 채굴하고 있음
○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이라 함)을 산림청장 등(이하 “허가권자”이라 함)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바,
- 복구비를 예치할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의 지급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음
- 갑법인은 기존에는 소정의 보험료를 신용보험에 지급하고 신용보험이 발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였으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관리공단에 산림사업 복구사업 부담금을 지급하고 광해관리공단이 발급하는 “채무이행보증서”로 대체하여 제출함
○ 지식경제부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복구 주체가 없는 폐광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정부지원의 한계에 달하게 됨에 따라
- 광해방지사업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광산개발로 발생되는 광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관리공단을 통해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해당 부담금은 특별회계로 처리되어 관리됨.
-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복구한 경우 기 납입한 산림복구사업부담금은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광해관리공단에서 반환받거나,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광해관리공단이 직접 복구하는 경우에는 기 납입된 부담금을 재원으로 사용됨
○ 광해관리공단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허가권자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신고) 또는 허가기간 재 연장시 통지한 복구예치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정
- 총부담금 = 복구비 예치 통지액 * × 요율 **
* 복구비예치 통지액 : 광산별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비
** 요율 : 총부담금 대비 예치금에 대한 사업 종료 후 실 소요되는 복구 비용에 상당하는 비율로서 광산의 종류에 따라 30%~60%로 산정
- 연차별 납부액
▪ 1차년도 = 총부담금 ÷ 개발연수 *
* 개발연수는 채무보증기간과 동일
▪ 2차년도 이후 = (총부담금 - 기고지부담금(가산금 제외))
÷ 잔여개발연수
▪ 연중 복구예치비 변경 시
1) 산림(토지)복구예치비 증가 시
부담금 = (변경 복구비 예치 증액분 × 요율) ÷ 잔여개발연수
2) 산림(토지)복구예치비 감액 시
부담금 = (변경 복구비 예치 통지액 × 요율 - 전년도까지 기고지부담금(가산금제외)) ÷ 잔여개발연수 - 당해 연도 기납입부담금
- 연차별 납부액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납부할 금액을 4차로 분할하여 납부통지받아 납부하고 있음
○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및 산림복구 예치금 진행절차
-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전년도 통지납부한 산림복구 부담금을 기준으로 매년 2월까지 분기별 산림복구 부담금 통지서(4장)을 갑법인에 통지
- 매년 4~5월 경 허가권자가 해당연도의 산림복구 인상분 예치를 갑법인에 통지
- 갑법인은 광해관리공단에 채무이행보증서 발급신청 공문 발생
- 광해관리공단은 일정기간 심사 후에 산림복구 예치금 인상분에 대하여 위의 산식에 의한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을 추가 통지하고 부담금 납부가 확인되면 채무이행보증서를 발급
- 갑법인은 채무이행보증서를 허가권자에 송부하고 허가권자는 최종 허가증을 갑법인에 송부
2. 신청내용
○ 광해방지의무자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부과한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 해당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익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④ (생략)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