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석회질비료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455 (2000.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455
- 회신일
- 2000. 6. 24.
- 소관
- 국세청
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생석회)를 농업·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각 조합 및 그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러한 석회질비료를 농·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유사사례(부가46015-1285)에 비추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를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자(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당회는 구제역 예방에 효과가 있는 생석회를 농 가에 공급하고 있음.
- 생석회 제조업체가 ○○○협동조합에 공급하면 ○○○협동조합에서는 농가에 공급함.
- ○○○협동조합이 농가에 공급한 생석회 대금은 당회가 지급하고, ○○○협동 조합은 이를 생석회 제조업체에 지급함.
(질의사항)
- 생석회는 비료관리법상 석회질비료에 해당하므로 생석회 제조업체에서 ○○○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생석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285, 2000.6.2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자(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