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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1[법령해석과-657] (2017.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1[법령해석과-657]
회신일
2017.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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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사업연도 중 일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어떻게 손금산입하느냐이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320)을 인용하여, 2016.4.1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의무 가입일수로 나눈 비율을 업무사용비율에 추가로 곱하여 업무사용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전용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은 업무사용 금액에서 제외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실제 가입일수 비율만큼 업무사용 금액으로 함

【전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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