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1[법령해석과-657] (2017.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1[법령해석과-657]
회신일
2017.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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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사업연도 중 일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어떻게 손금산입하느냐이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320)을 인용하여, 2016.4.1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의무 가입일수로 나눈 비율을 업무사용비율에 추가로 곱하여 업무사용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전용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은 업무사용 금액에서 제외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실제 가입일수 비율만큼 업무사용 금액으로 함

전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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