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의 산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8 (2005.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8
- 회신일
- 2005. 5. 26.
- 소관
- 국세청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의 산정기준이 쟁점이다. 조사기준일(2005.1.1.)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가능가액에 주택규모별 시가반영비율(70~80%)을 곱하여 산정하며, 거래가능가액은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 매매사례·시세자료·감정평가액·분양가액 등을 참작한 적정가격으로 조사하였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공동주택기준시가재조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평가기관의 재조사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요지】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조사기준일(2005. 1. 1.)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가능가액」에 주택규모별 시가반영비율(70~8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조사기준일(2005. 1. 1.)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가능가액」에 주택규모별 시가반영비율(70~80%)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시가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거래가능가액」을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으며, 적정가격 조사는 매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가액 등을 참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함)는 2002. 5. 2일부터 2005. 5.31일 까지 「공동주택기준시가재조사청구서」를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재조사청구서를 통해 제기한 이의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기관의 재조사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해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소득세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