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
재산46014-156 (2001.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56
- 회신일
- 2001. 2. 12.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부동산 과다보유 등 기타자산 성격)의 주식을 1997.4.23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기준시가는 시가나 액면가가 아니라 순자산가액 기준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한다.
【요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1997년 4월 23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은, 당해자산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1997.4.23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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