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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

재산46014-156 (2001. 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56
회신일
2001. 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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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부동산 과다보유 등 기타자산 성격)의 주식을 1997.4.23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기준시가는 시가나 액면가가 아니라 순자산가액 기준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한다.

【요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1997년 4월 23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은, 당해자산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1997.4.23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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