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도어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 (2004.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
회신일
2004.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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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회수불능 어음 2매 중 1매만 해당 사업연도(2002년)에 대손처리하고 나머지 1매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내 경정청구를 허용한다. 따라서 동일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부도어음을 6월 경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한 회수불능 어음으로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부도어음 2매 중 1매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납품처에서 납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2매 2천만원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2002사업연도에 부도어음 1매 1천만원만을 대손처리 하였는 바, 그 후에 나머지 부도어음 1매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8. ( 생 략 )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998. 12. 31 개정)

10.~14. ( 생 략 )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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