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서이46012-10396 (2001.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396
회신일
2001.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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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지출한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처리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법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며, 합병등기일을 종료일로 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역시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어 이월손금산입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즉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요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이월공제 안되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에 규정된 기부금(법정기부금) 중 동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은 종료일로 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중 동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동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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