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고객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서이46012-11864 (2003.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64
회신일
2003.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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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인이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대출금액의 5%(25만원 한도)를 사전 공시 후 지급하는 대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 성격이 쟁점이다. 판매부대비용(을설)·업무무관 지출(병설)과의 구분이 문제되나, 국세청은 해당 수수료가 특정 고객과의 거래관계 원활화를 위한 지출로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요지

법인이 신규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외에 접대비로 봄

전문

[ 질 의 ]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에 한하여 대출금액의 5%(25만원 한도)를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사전에 공시하고 대출알선수수료 지급시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동 대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있음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의 규정상 금융기관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와 유사하므로 접대비에 해당함

〈을설〉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가 대출받은 고객이 아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지출하는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병설〉 업무무관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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