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8[법령해석과-3136] (2015.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8[법령해석과-3136]
- 회신일
- 2015. 11. 25.
- 소관
- 국세청
도시가스 관로공사를 하도급한 사안에서, 공사 중간에 시공감리필증이 교부되더라도 이후 주변배관 연결·도로포장·준공보고·대금정산·준공승인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공사가 계속 수행된다면 그 시점을 공급 완료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해당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감리필증 교부일이 아니라 관로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때가 된다.
【요지】
시공감리필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주변배관과의 연결 및 도로포장, 준공보고 및 대금정산, 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관로공사가 계속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문】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를 외주업체에 하도급하였으며
- 관 로공사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시공감리대상이 되는 공사와 시공감리대상이 아닌 공사로 나눌 수 있음
○ 시공감리대상이 되는 공사는 ‘설계→발주/시공→시공감리필증교부→연결/포장→준공보고→대금정산→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치고, 시공감리대상이 아닌 공사는 ‘설계→발주/시공→연결/포장→준공보고→대금정산→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침
- 공 사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시공 감리대상이 되는 것이며
- 시 공감리필증 교부를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배관이 땅속에 설치되었고 배관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서
- 시공감리필증이 교부(검사 후 약 2-3일 후)되면 땅을 메우고 도로 포 장을 하고 도로포장 후 공사업체에서 준공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준공보고를 하며 준공보고 후 공사 적정성 여부 및 준공정산을 하여야 비로소 관로공사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2. 질의내용
○ 가스배관 공사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시공감리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 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 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1.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 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 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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