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해지 등의 조세포탈 해당 여부
조사기획과-1609 (2013.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조사기획과-1609
- 회신일
- 2013. 10. 22.
- 소관
- 국세청
실질주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이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포탈(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이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제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규정한다. 국세청은 두 쟁점 모두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여, 일률적으로 조세포탈 또는 거짓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요지】
-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주식 등을 명의신탁해지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이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임 - 주주명부가 없어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및 같은 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질의1] 주식 등의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이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여부
[질의2] 법인세법 제118조 등 주주명부 작성비치를 하지 않아 주식 등 이동상황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제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10. 1. 1. 개정)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010. 1. 1. 개정)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2010. 1. 1. 개정)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010. 1. 1. 개정)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2010. 1. 1. 개정)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2010. 1. 1. 개정)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2010. 1. 1. 개정)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2010. 1. 1. 개정)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2010. 1. 1. 개정)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8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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