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6 (2004.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6
- 회신일
- 2004. 3. 2.
- 소관
- 국세청
단체보장성보험(직장인 보장보험)의 개산보험료를 적정하게 계산·납부한 후 보험약관상 정산으로 추가 지급하는 정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3(잠정·확정거래가액 차액), 40-71…15(추가납부 산재보험료)에서 사후 확정되는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정한 법리를 원용한다. 따라서 당초 개산보험료가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 추가불입하는 정산보험료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시킨다.
【요지】
개산보험료가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추후 추가불입하는 정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정산차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로 하는 단체보장성보험(직장인 보장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질의 1) 당해 근로자가 중도퇴직하는 경우 불입보험료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월할계산하여야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지
(질의 2) 직장인 보장보험을 가입할 때, 1인당 대략 70만원 정도로 책정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였는 바, 보험계약 약관상 다음연도 2월쯤 보험료의 정산 등이 마무리되어 법인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바, 추가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7. 4. 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