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서면-2022-징세-3543[징세과-2653] (2023.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징세-3543[징세과-2653]
회신일
2023. 6.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 누락분을 경정청구해 법인세를 환급받으면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고지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이다. 쟁점은 이때 국기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를 그대로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데, 경정결정으로 법인세가 일부 환급되고 농특세가 추가되는 구조에서는 그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급액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가산세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요지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누락하여 경정청구 하였고,

○ ’22.8월 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결정되어 법인세 환급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고지 받음

2. 질의내용

○ 법인세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액에 대한농어촌특별세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인지세법 제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