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서면-2022-징세-3543[징세과-2653] (2023.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징세-3543[징세과-2653]
회신일
2023.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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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 누락분을 경정청구해 법인세를 환급받으면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고지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이다. ‍​​‌​‌​​​‌‌​‌​​쟁점은 이때 국기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를 그대로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데, 경정결정으로 법인세가 일부 환급되고 농특세가 추가되는 구조에서는 그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급액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가산세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요지】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누락하여 경정청구 하였고,

○ ’22.8월 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결정되어 법인세 환급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고지 받음

2. 질의내용

○ 법인세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액에 대한농어촌특별세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인지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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