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순손익액 가감 여부
재산세과-886 (2009.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86
- 회신일
- 2009. 5. 6.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불능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시 이 손금불산입액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며,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된 대손금은 별도의 차감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요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자동차부품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당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에 2005년도에 2억원을 대여해 주었음
- 그 이후 A법인이 2008년도에 부도상태에 이르러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2008년도에 당 법인의 대여금을 손익계산서상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의로 손금불산입하여 2008년귀속 법인세 신고함
- 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 일부를 2009년에 양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위 비상장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불능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액”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99.12.31. 개정; 2005.8.5. 법명개정)
1.「법인세법」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법인세법」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02.12.30. 개정; 2005.8.5. 법명개정)
다.「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008.2.22. 개정; 2008.2.29. 직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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