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터넷망 상호연동서비스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 (2006.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
회신일
2006. 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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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인터넷망 상호연동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공급시기로 보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공급시기로 규정한다. 따라서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본 사안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다만 그 이전에 세금계산서·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로 국내의 다른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 당사의 통신망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통신하게 해주는 인터넷망 상호연동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음에 있어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12.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12.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836, 2005.06.16.

귀 질의의 경우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554, 2005.04.27.

1.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876, 2004.05.0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692, 2000.11.0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삼46015-11251, 2003.08.04.

제목

용역의 공급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소비 46015-202, 1996. 7.10; 부가 46015-477 , 1995. 3.10.)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477, 1995.03.10.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904, 1995.10.16.

2. 협회가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 대하여 일정률의 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에 대한 관리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074, 1999.10.05.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971, 1998.05.11.

음성정보산업(ARS)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와 정보이용료의 징수 결정액에 대한 정산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국심95서2408, 1996.08.24.

제목

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판단

(3) 그러나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당초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는 당초 약정된 지급비율에 관한 분쟁으로 매월 말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주차장 사용료)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당사자간 지급비율에 대한 합의를 한 후에 사후 합의된 지급비율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며, 거래상대방인 청구 외 이○○도 대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분기별로 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급받은 1994년 2기 확정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용역의 제공은 있었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이 아닌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1994.10.31.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동안 밀린 10개월분의 주차장 사용료를 1994.10.31.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동일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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