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폐지 결정시 대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 (2006.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
- 회신일
- 2006. 1.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채무자 파산 시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하나,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파산종결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다만 파산채권을 확정한 결과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어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전이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파산비용 부족으로 인한 동시폐지의 경우에는 그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요지】
채무자의 파산으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 시까지 미회수된 채권은 파산선고일에 배당실익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 분배완료 전이라도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거래처 상황
1997년 매출채권 215백만원 발생
1998. 1월 거래처 화의개시 결정
1998. 5월 화의인가 결정 확정
2003. 6월 파산선고
2003. 9월 파산폐지 결정 확정(사유: 비용부족)
o 진행상황
- 화의개시 당시 화의채권을 신고, 채권 가압류 신청하고 결정 통보받음.
변제기일: 2000~2005년(5회)까지 분할 변제되지 못함. 당사의 판단으로 2002년 대손충당금과 상계(결산조정) 후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함.
- 파산채권신고 및 채권자집회, 채권조사의무 이행하지 못함.
○ 질의내용
유보 처리한 채권에 대하여 2003년 법인세 경정처리가 맞는지? 소멸시효 중단(화의개시~파산폐지 결정 확정된 기간) 후 소멸시효(3년)를 재계산하여 소멸시효 내에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서면2팀-1291, 2005.08.16.
채무자의 파산시 파산종결일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파산종결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이나,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배당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분배되기 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
①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동시 폐지된 경우 그 결정문을 근거로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②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여 손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에 정하는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파산을 원인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7항 에 의거 소명하고 초과금액에 대하여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③ 채무자가 파산하고 제1회 관재인집회에서 파산관련 보고 시 예상배당율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를 근거로 손비 인정되는지 아니면 파산종료 후 배당받지 못한 확정액에 대하여만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파산선고만으로는 곧바로 회수불능 채권으로 하여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없고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한하여 「파산법」 제254조 의 규정에 의한 파산종결 결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하는 것이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란 파산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부족할 때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으로 동시폐지 결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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