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증여로 확정된 과세물건에 대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징세46101-1650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650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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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되어 동일 과세물건이 증여로 확정된 경우, 같은 건으로 이미 결정·고지되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판결에 의해 과세물건의 귀속·성질이 증여로 확정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관련 규정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즉 판결 확정이라는 후발적 사유를 근거로 양도세 환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요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같은 과세건으로 기 결정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내용]
○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중인 바
- 세무서장이 국세를 잘못 결정고지한 경우 그 환급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인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동생이 납부한 양도세를 언제까지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