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 방법
법인세과-51 (2014.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1
- 회신일
- 2014. 2. 7.
- 소관
- 국세청
호텔업 법인이 사업개시를 위해 대량 구입한 객실비품(침대·이불·책상의자·화장대·TV 등)의 감가상각방법이 쟁점이다.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가구·전기기구·가정용 기구·비품 등)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4항(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수량·거래단위별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즉 회계상 비용처리한 경우 당기 즉시상각(손금산입)이 인정된다.
【요지】
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호텔을 운영하기 전 객실비품(침대, 이불, 책상의자, 화장대, TV 등 객실비품)을 대량으로 구입함
○ 질의요지 : 사업개시를 위하여 업무성격상 대량 보유하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방법
(갑설) 법인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당해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을설) 법인이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인46012-203, 2001.01.26
【 질의요지 】
○ 목욕탕을 운용하는 법인이 노후옷장을 단가 @400,000원(500개, 2억원)인 옷장으로 교체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에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중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된 옷장을 교체하면서 신규로 취득하는 옷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동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25, 1998.02.19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 )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을 사업에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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