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7 (2007.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7
- 회신일
- 2007. 11. 2.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적용 시 같은 법 제132조 최저한세 계산에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그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최저한세조정계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특별비용조정명세서)을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회신하였다. 즉 결산조정 손금산입액과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의 처리는 위 서식 체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요지】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최저한세조정계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특별비용조정명세서)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 사실관계
- 2004.01.01.기계장치 100원 취득하고 결산조정에서 일반상각액범위액 20원 결산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시 특례상각범위액 50원 중 일반상각액을 차감한 30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이 회사에서 손금으로 산입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금액을 합한 금액인지,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으로 타 과세기간 신고세액이 초과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및 불복 모두 가능
합병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이월액의 적용 및 승계가능여부
합병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세액공제 이월액은 잔존 감면기간 내 사업연도까지 승계 적용 가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배제
감면기간 경과·내국인 지분양수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배제 대상 아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액 초과분을 이월공제 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초과분의 이월공제액도 최저한세 적용대상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지 않았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차감 한도는 최저한세 50%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