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7 (2007.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7
회신일
2007.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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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적용 시 같은 법 제132조 최저한세 계산에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그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최저한세조정계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특별비용조정명세서)을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회신하였다. ‍​​‌‌​‌​​​‌​​‌‍‌​‌‌‌‌‌‌​‌​​‌즉 결산조정 손금산입액과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의 처리는 위 서식 체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요지】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최저한세조정계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특별비용조정명세서)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 사실관계

- 2004.01.01.기계장치 100원 취득하고 결산조정에서 일반상각액범위액 20원 결산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시 특례상각범위액 50원 중 일반상각액을 차감한 30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이 회사에서 손금으로 산입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금액을 합한 금액인지,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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