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의 양도가액 안분계산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0 (2006.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0
- 회신일
- 2006. 12. 12.
- 소관
- 국세청
토지·건물 가액은 구분되나 주거용·상업용 등 용도별 가액이 불분명한 복합건물 양도 시 안분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토지·건물 등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한다. 즉 용도별 가액도 각 부분의 기준시가(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시가표준액 등) 비율로 안분한다.
【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다음과 같이 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주택가액과 상업용건물가액으로 안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토지8억, 건물4억원 별도 명기)
․ 토지 200㎡, 건물 600㎡ (주택 150㎡, 상가450㎡)
․ 토지 공시지가 ㎡당 9,000,000원, 건물 시가표준액 ㎡당 129,000원
․ 개별주택 가격 1억원.
- 위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주택가액(부수토지포함)과 상가의 가액(부수토지 포함)으로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나. 질의요지(쟁점)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분명하게 구분되나 주거용 및 상업용등 용도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용도별 가액의 안분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