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98 (2000.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98
- 회신일
- 2000. 1. 13.
- 소관
- 국세청
【요지】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부도발생으로부터 2년이 넘은 어음상 채권을 근저당 설정으로 아직 낙찰되지 않아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감정가가 80억인 자산에 1순위 설정자의 채권액이 30억, 2순위 설정자 채권액 23억입니다. 9개월전 1순위자가 경매신청하여 계속유찰로 1순위 채권액도 보 전키 어려워 경매를 취하 한적이 있으며 또다시 1순위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다음과 같을 경우,
1차 경매 80억 유찰
2차 경매 56억 유찰
3차 경매 39억 유찰
4차 경매 27억 경매취하, 2순위 계속경매신청기각
- 이 경우 2순위자는 민사소송법 제616조 에 의거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 단독 으로 경매를 신청하여도 판사의 직권으로 기각 됨.
- 위 사항을 살펴 볼 때 2순위자는 1순위자가 또다시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 계 속 보고만 있어야 하며 회계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모순이 있음.
(질의사항)
- 예규 46012- 2432 상의 재산시가를 2순위의 경우 27억으로 인정하여 회계처 리를 하고자 하온대 귀청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459, 1998.6.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을 압류한 후 채무자가 압류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압류재산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압류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평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선순위채권의 가액은 단순히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200, 1997.12.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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