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년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9 (2007.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9
회신일
2007.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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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취학 목적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1세대1주택자가 현지에서 영구영주권 취득(현지이민)으로 출국 목적이 변경된 후 국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국외이주 등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출국 당시의 부득이한 사유(취학·근무상 형편 등)가 양도 시점까지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사안은 취학이라는 당초 사유가 휴학·현지이민으로 소멸·변경되었다. 따라서 당초의 취학 목적이 유지되지 않아 출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였으나, 현지에서 결혼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후, 학업을 다시 시작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1세대1주택자로서 2003년 6월 미국에 취학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미국 MBA과정을 이수하던 중 2004년 8월경에 휴학을 하였고,

- 2005년 4월경에 영구영주권을 취득(현지이민) 하였으며 2007년 가을학기에 같은학교에 복학할 예정임.

나. 질문내용

- 위의 경우 국내의 주택을 2007.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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