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법령해석과-2054] (2021.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법령해석과-2054]
- 회신일
- 2021. 6. 1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수입·판매차량의 기술적 결함으로 한국 정부에 과징금(법인세법 제21조제5호 손금불산입 대상)을 납부한 뒤 제조사인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해 변제받은 금액의 익금 여부가 쟁점이다. 손금불산입된 과징금은 손금산입액의 환입이 아니므로, 구상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해당한다. 다만 과징금 발생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제조사)에 있어 그 부담을 실질적으로 이전받는 성격이면 내국법인은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으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 자신에게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자동차 및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갑법인의 지분 중 51%를 보유하고 있는 OOOO국가 소재 A법인으로부터 완성차와 차량부품을 수입하고 있음
○ 갑법인은 20XX년 5월 환경부로부터 수입․판매한 차량의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배기가스 인증 위반을 이유로 결함 시정(리콜)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아 20XX년 7월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21조제5호 에 따라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 판매차량 중 모델 XX 등의 연료소비율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 이 실제보다 크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2021년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결함 시정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예정이고,
- 동 금액도 「법인세법」 제21조제5호 에 따라 손금불산입 할 예정임
○ 한편, 갑법인은 한국 정부로부터 수입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을 원인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제조사인 A법인에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
- 환경부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납부한 후 A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금액을 변제 받았으며, 향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과될 과징금 또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완성차 및 차량부품을 수입하여 판매 하고, 수입․판매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아 한국 정부에 납부한 후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 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 (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