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연이자상당액의 손금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5 (2007.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5
회신일
2007. 6.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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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며 부담하는 이자상당액이 법인세법 제21조상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벌금·과료·가산금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연이자상당액이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계약상 지급의무에 따른 금융비용 성격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지연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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