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연이자상당액의 손금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5 (2007.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5
회신일
2007. 6.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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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며 부담하는 이자상당액이 법인세법 제21조상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벌금·과료·가산금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연이자상당액이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계약상 지급의무에 따른 금융비용 성격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지연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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