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1 (2005.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1
- 회신일
- 2005. 11. 21.
- 소관
- 국세청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계속 송출하고 익월에 청구·수령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전력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원칙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 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 송출하고 송출한 달의 익월 초에 청구서(세금계산서 등)를 발행하여 익월 말까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30. 신설)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004. 3.30.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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