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시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1816 (2000.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16
회신일
2000.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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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조기퇴직제도로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쪽 손금으로 계상할지가 쟁점이다.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정관 등에 의해 그 지급이 확정된 날로 본다. 따라서 합병 전에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제 퇴직·업무인계 시점이 합병 후라 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요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전에 그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이 시행한 조기퇴직제도에 따라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조기퇴직 가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 합병후 합병법인에서 2개월간 업무인계를 마친 후 퇴직하기로 한 경우 동 조기퇴직가산금을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32 \ ‘98.1.16

-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사임하고 주주총회 등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실제로 근무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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