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간의 합병시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합병당사법인 주주)간에 이익분여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1 (2006.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1
- 회신일
- 2006. 1. 1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 갑·을의 불공정합병(합병비율을 상증법상 주당가치에 따르지 않음)으로 합병법인 주주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합병법인 주주 외국법인(일본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분여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불공정합병에 따른 분여이익은 그 원천이 국내(내국법인 합병)에 있으므로, 피합병법인 주주인 외국법인이 얻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과세는 한·일 조세조약 관련 규정의 적용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 갑과 을의 합병에 따라 외국법인 A(“갑”의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을”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내국법인A는 합병법인, 내국법인B는 피합병법인으로 합병시 합병비율을 상증법상 주당가치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짐.
o 내국법인A의 주주들은 손실이 발생하고 내국법인B의 주주(일본법인)는 이익이 발생함.
o 합병법인인 A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인 B의 주주간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함.
(질의내용)
(1)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일본법인C가 분여받은 이익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 해당여부
(2) 위(1)에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법 동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 해당여부
(3) 위 (1), (2)에서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의 적용여부 및 그 방법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