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3팀-1380 (2005.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380
회신일
2005. 8.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정확히 제출했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해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며, 이는 탈세 목적·고의성이 없거나 영세율 적용분이어서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해당 착오 과소기재분에 대해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5년 7월 25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영세율과세표준을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하여 신고(탈세목적 및 고의성을 가지고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고 과소하게 기재하였으나 영세율 적용분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영향도 없음)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